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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해양 포유류 보호법 제정 서명

  • Gady
  • date_range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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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법이란
고래와 물범 등 바다에 살고 있는 모든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해양포유류에게 해를 입히는 대부분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재 이법은 미국, 영국, 그리고 호주 등의 국가에 제정되어있습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고래는 가까이 접근한 고래 관광성과 어선,상선의 프로펠러에 의해
꼬리가 잘리거나,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은 해양포유류 보호법이 있어 선박으로 고래를 관찰할 때 고래는 90m, 돌고래는 45m, 관찰 가능시간은 30분으로제한하고 있다고합니다.
이와 함께 선박으로 해양포유류를 쫓거나 둘러싸는 행위 금지, 어린 고래가 있을 때는 접근 금지, 고래가 다가올 경우 엔진을 중립으로 변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관련 법이 없어 50m이상까지만 해양보호종에 다가갈 수 있도록 선박 근접 운행 거리 제한을 권고 하고있는데요,
대부분의 고래가 보호종이 아닐 뿐더러, 이마저도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사항일 뿐이라고 합니다 ㅠㅠ

이밖에도 의도적이거나 비의도적으로 고래를 혼획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이 함께 행동에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페인 설명 및 서명 바로가기
http://saveourocean.kr/?utm_source=kfem.or.kr&utm_medium=direct-main&utm_campaign=whale_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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